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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고시, 의대생 재응시 가능성

Garden Ants 2020. 9. 27. 06:13

 

[ 의사 국가고시 ]

#의대생 재응시 가능성 있을까?

 

#의사 국가고시

  의료법 따라 치러지는 국가시험

 

#사법시험, 수능같은 다른 시험들 대규모 구제 사례가 없다.

 

#의사 국가고시, 과거 재응시 기회 부여한 선례는 있다.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들이 때로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정 합의에 의사 국가고시 거부 행동 철회를 두고 혼란을 겪었던 의대생들이 결국 시험을 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 국가시험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민 정서를 떠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9월 24일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본과 4학년들이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밝힌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는 국민을 전혀 설득시키지 못한 집단 행동을 한 뒤에, 그래도 의사 국가고시는 보겠다는 성명을 낸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누군가 시험을 치지 못하게 막기라도 한 듯한 의대생들 태도에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만약, 다시 의사 국가시험을 치고 싶다면, 그래도 유감의 뜻이라도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국민적인 양해가 없으면 추가 시행 검토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과 달리 국민적 양해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을 또 시행할 수 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는 사설 병원이나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9조는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조항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제9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또한, 의사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등 파생 법률이 줄줄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에 의거해 실시하는 시험을 응시자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임의 실시한다면, 국가기관이 법률적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지금은 폐지됐지만, 사법시험법에 따라 치러지던 사법시험이나,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규모 국가단위 시험들 역시, 재응시와 같은 광범위한 구제 전례가 아직 없습니다.

 

심지어, 2014년 수능 시험 출제오류에 따른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서,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따로 제정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이번 의료파업 사태에 있어서 재응시 가능성을 믿고, 시험 거부행동에 나섰던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 정부가 유독 의대생들에게만, 이와 같은 원칙을 깨면서 수차례 편의를 봐준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평균 90%가 넘던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60%대로 크게 떨어진 1995년, 1996년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 정부가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했다면서, 의대생들은 수업거부에 시험 취소 소송까지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2년 연속으로 재시험이 치러졌고, 탈락자의 상당수가 구제되며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또한, 시험 거부사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재현됐는데요.

 

의약 분업에 따른 의사 집단휴진에 의대생들도 동맹해서 시험 거부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사태가 마무리되자, 정부에서는 미래의 의사선생님들이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또다시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늦춰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의료는 어느 곳에서나 매우 특수한 분야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성과 함께, 학문적 성취와 기술적인 숙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수성이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과 윤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여러차례 정당한 보건상의 요구와 의사라는 특수집단의 이기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대생들의 한참 늦은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요구에, 정부는 더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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